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공매로 자동차를 낙찰받았는데 소유권이전시 준비서류Vehicle 2018. 8. 11. 16:57
■자동차 이전등록에 필요한 서류는 다음과 같습니다.
① 매각결정통지서 및 보증금, 잔대금 영수증
② 등기청구서(자동차등록청구서)
③ 자동차등록원부
④ 매수자 주민등록등본(법인일 때 법인등기부등본)
외국인등록증(분실시는 거소사실증명원+여권) 또는 출입국사실증명서+거주지 확인을 위한 공증서(국내거주 보증인2명)(재외국민),
사업자등록증(법인일 때)
⑤ 등록세(말소등록세 포함) 영수필 확인서 및 통지서
■ 자동차 등록은 매수한날로 부터 15일 이내에 시, 군, 구의 등록관청 또는 차량등록사업소에 이전등록 신청하여야 합니다(자동차등록령 제26조, 제28조)'Vehicle' 카테고리의 다른 글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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