농기계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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2018년 농업기계화사업 주요 포인트농기계 2018. 2. 12. 20:41
농업기계 구입지원사업2018년 농업인 등이 농기계 구입시 이용할 수 있는 정부지원융자예산은 7,100억 원으로 책정돼 자금집행에는 큰 무리가 없다.정부지원 농기계로 등록할 수 있는 등록자 자격은 제조업체와 수입업체 등으로 구분되는데, 제조업체의 경우 중소벤처기업부에서 실시하는 직접생산확인, 농기계조합의 품질/사후관리이행보증, KAS, ISO 등 품질경영시스템 인증 가운데 한가지 자격요건을 갖춘 업체를 적격대상으로 하고 있다.그 외 수입업체 및 OEM 업체의 경우, 중형사후관리업소를 1개 이상 직접 설치/운영하고, 전국 4개도에서 1개 이상씩의 중형사후관리업소와 위탁계약이 돼 있음을 확인받는 업체어야 한다. 신규모델 등록기간 '연 4회 -> 월 2회' 확대신규로 진입하는 농기계 모델(형식)의 등록기간이 대.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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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문턱 낮춘다농기계 2018. 2. 7. 09:43
밭작물 기계화를 견인할 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이 확대될 전망이다. 농촌진흥청은 지난 24일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과 심사의 완화·축소를 담은 ‘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및 관리 요령’ 중 일부개정안을 행정예고했다. 이번 개정안의 골자는 △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기준 및 대상 확대 △신기술 농업기계의 지정 심사기간 단축을 위한 심사단계 축소 △신청 농업기계의 원산지 판정 기준 설정 등이다. 우선 ‘밭농업기계의 경우 도입기술의 소화개량으로 기존대비 성능, 효과 증진 등이 검증된 것’이라는 조항을 신설해 신기술 농업기계 지정 기준 및 대상이 넓어진다.또 사용자에게 판매를 시작한지 3년 이내 제품을 대상으로 한 것에서 밭농업기계의 경우 7년(일반은 5년) 이내로 지정 대상이 확대된다. 판매개시일은 최초 정부융..