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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 • 초소형전기차 안전기준 신설 개정안
    Vehicle 2018. 2. 21. 21:40

    □ 초소형전기차 (Micro Mobility) 안전기준 신설 개정안

    ㅇ ⌜자동차관리법⌟,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

    규칙⌟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후 기술검토 중

    ㅇ 유럽은 자동차가 아닌 L7 Category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품

    ※ 2016.7.4.개정된 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⌟제114조 15

    항 ‘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․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

    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

    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’ 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특례 인증을 획득

    볼라벤 리치 A01 트위지 D2 다니고 트위지

    (주)로얄크루즈 (주)로얄크루즈 르노삼성 쎄미시스코 대창모터스 제네시스 BBQ

    ㅇ 국토교통부는 유럽의 L7을 자동차로 분류하고 별도의 자동차 안

    전기준 개정(안) 준비

    ※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. 자동차의 종류에서 경형을 세분화하여 초소형과

    일반형으로 구분

    ※ 유럽 L7 등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만족하여 국내에서 특례

    인증을 획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에 대한 2년 정도의 유예기간만 인정해 준다

    는 의견

    ㅇ (업체 의견)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령 시행되면 추가 특례인증도

    불가하지만 판매도 기존 특례제품으로 2년간만 가능

    * 2년 후면 판매가 불가한 제품으로 판매에 막대한 손해 발생, 신규 자동차 안전

    기준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기에는 중소기업으로써는 불가능

    * 다양한 전기차, 삼륜차와 같은 자동차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중소기업 적합제

    품으로 지정해야 함
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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