-
초소형전기차 안전기준 신설 개정안Vehicle 2018. 2. 21. 21:40
□ 초소형전기차 (Micro Mobility) 안전기준 신설 개정안
ㅇ ⌜자동차관리법⌟,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
규칙⌟ 개정안 입법예고 완료 후 기술검토 중
ㅇ 유럽은 자동차가 아닌 L7 Category에서 별도로 관리하는 제품
※ 2016.7.4.개정된 ⌜자동차 및 자동차부품의 성능과 기준에 관한 규칙⌟제114조 15
항 ‘초소형 전기자동차 등 친환경․첨단미래형 자동차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인
정하는 자동차 또는 이륜자동차에 대해서는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
기준 등을 적용할 수 있다’ 에 따라 많은 업체들이 특례 인증을 획득
볼라벤 리치 A01 트위지 D2 다니고 트위지
(주)로얄크루즈 (주)로얄크루즈 르노삼성 쎄미시스코 대창모터스 제네시스 BBQ
ㅇ 국토교통부는 유럽의 L7을 자동차로 분류하고 별도의 자동차 안
전기준 개정(안) 준비
※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 1. 자동차의 종류에서 경형을 세분화하여 초소형과
일반형으로 구분
※ 유럽 L7 등 외국의 자동차 안전 및 성능에 관한 기준에 만족하여 국내에서 특례
인증을 획득한 차량에 대해서는 판매에 대한 2년 정도의 유예기간만 인정해 준다
는 의견
ㅇ (업체 의견) 국내 자동차 안전기준에 관한 법령 시행되면 추가 특례인증도
불가하지만 판매도 기존 특례제품으로 2년간만 가능
* 2년 후면 판매가 불가한 제품으로 판매에 막대한 손해 발생, 신규 자동차 안전
기준에 따라 제품을 개발하기에는 중소기업으로써는 불가능
* 다양한 전기차, 삼륜차와 같은 자동차는 다품종 소량생산으로 중소기업 적합제
품으로 지정해야 함
'Vehicle' 카테고리의 다른 글
대구시, 전기차 선도도시로 우뚝서다 (0) 2018.04.09 모터 스포츠의 꽃 튜닝카 레이싱, 대구에서 펼쳐진다! (0) 2018.04.06 영남대, 미니 바하‘좋은 성적’ (0) 2018.02.06 CES 2018, Nvidia vs 폭스바겐 (0) 2018.02.06 2004 Formula Student. YUSAE (0) 2018.02.06